태광계열사 티시스, 대성산업과 소송 '승소'

2023-12-08 11:18:14 게재

법원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의무, 부담 안돼"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시스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인 대성산업과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티시스가 대성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성산업은 티시스에 24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소송은 발주사와 도급업체, 하도급업체로 이어진 계약에서 발주사가 부과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로 귀속되느냐가 쟁점이다.

대성산업은 2017년 6월 발주사와 2년간 5억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오라클 제조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오라클라이선스 취득)의무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발주사로서는 외부용역으로 맡긴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라클에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대성산업은 티시스와 2년간 5억3000만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7월 발주사는 도급사인 대성산업이 '오라클 라이선스 취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발주사는 대성산업에 유지보수계약의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성산업도 하도급업체인 티시스에 지급해야 할 2019년 7월분 기성대금 2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티시스는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체결 당시 대성산업이 '취득의무'를 담은 제안서를 첨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대성산업은 취득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쟁을 지속하고 있어, 티시스는 대성산업에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성산업은 취득의무는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맞섰다. 따라서 티시스는 대성산업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오라클라이선스를 취득할 의무는 원고와 피고 간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티시스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계약서에 별도로 취득의무를 담은 제안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면서 "(첨부되지 않은) 제안서 등에 기재된 의무가 당연히 계약상 의무로 편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발주사와 도급사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취득의무에 관한 계약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조차도 (원고와) 계약체결 당시 이 의무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7월분 유지보수료 24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는 발주사에 대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취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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