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국가배상' 소송 2차전 돌입

2023-12-08 11:10:39 게재

정신적피해 소송 포항시민 전체로 확대

물질적 피해 등 다른 소송 38건 대기 중

포항지진 관련 소송전이 2차전에 접어들었다. '정신적 피해' 소송 항소심이 예정돼 있고 '물질적 피해' 소송 수십건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가장 큰 관심은 1심 판결에서 포항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정신적 피해' 소송이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1심 재판 당시 5만여명의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1차 지진(2017년 11월 15일, 규모 5.4)과 2차 지진(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을 모두 겪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두차례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청구인 규모로 보면 전체 금액은 296억원 상당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4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시 인구는 51만여명이었다.

이번 판결은 또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도 받아들였다. KB손해보험이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포스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서울대산학협력단 등의 잘못을 일부 인정해 구상금 13억57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알 수 없다. 당장 원고인 포항시민들과 피고인 정부·포스코가 모두 항소했다.

포스코가 지난달 23일 소송 당사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를 제기했다. 정부도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인 시민들 역시 배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배상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1심 재판부가 300만원만 인정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판결이 포항지진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미칠 파장도 관심이다. 실제 이번 재판은 포항지진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 59건 중 21건에 불과하다. 아직 38건의 소송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남은 소송 상당수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이다. 포항지진으로 입은 민간시설물 등의 피해규모는 정부 공식집계로 5만5000건, 846억원이다.

공소시효가 내년 3월까지인 만큼 이후에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심 판결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만큼 다양한 배상 소송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포항시민들 중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6만여명이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B손해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의 구상금 청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11일부터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포항지진 관련 법률전문가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소송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협의해 시민 대상 법률상담소를 운영키로 했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오전 9시~오후 6시)마다 포항시청 내 안내센터에서 법률전문가 1인이 상주하며 포항지진특별법과 소송 관련 시민 자문을 진행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한 피해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포항은 물론 서울의 변호사들이 지진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진행함에 따라 소송 접수 시 사전에 변호사 이력 확인과 수임료 비교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최세호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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