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페이' 다단계 사기범에 '징역형'

2023-12-12 11:22:43 게재

법원 "131명 피해, 복구 안해"

'부자페이'라는 결제시스템으로 다단계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호주계 커피브랜드 국내 상표권을 취득한 후 2021년 12월 부자페이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B씨를 소개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부자페이 사용방법과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다단계 영업방식인 '보상플랜(돌려막기)'을 가르쳐줬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들을 '1코드 투자금액 110만원이고, 추천인에게 1회 10만원을 준다'며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A씨는 13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43회에 걸쳐 합계 21억3400만원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호주계 커피브랜드 가맹점 사업과 팔도한마당 사업 등에 관해 사업설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보상플랜에 대해 설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A씨에게 부자페이를 이용하게 해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다단계식 보상플랜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봤다.

강 부장판사는 "A씨의 커피가맹점 사업은 2개의 매장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팔도한마당 사업도 투자한 사실은 없다"면서 "다단계 보상플랜에 따라 회원들 수당 지급에 직접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A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초기부터 '만경강'이라는 회원명의로 이익금을 배당받아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다수의 피해자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고, B씨는 전체 범행에서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은데도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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