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2023-12-12 11:48:28 게재

재산권 관련성 낮은 일반용

연간 830만통, 수수료 50억원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 일부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력 증명이나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같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할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됐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에서만 시행 중이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이 생기면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발급 건수도 상당하다. 2022년 한해 우리나라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부동산 매도용이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이 184만통(6.0%)이다. 나머지 2743만통(89.2%)은 일반용이다.

이 일반용 중에서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하거나 경력증명 임원취임 면허신청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행안부가 이번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일반용 인감증명 가운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이다. 지난해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 2743만통의 약 30%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한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생긴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정부24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제출용도·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앱이나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기존 본인확인 신분증 외에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추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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