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 측정 '부피'→ '질량' 변경

2023-12-12 11:24:15 게재

해수부, 관련법 개정 추진

항만벙커링 경쟁력 강화

정부가 선박연료유 공급방식을 바꾼다. 지금까지 선박에 공급한 연료유 양을 확인할 때 부피를 기준으로 측정(사운딩)했다면 향후 질량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향이다. 공급량을 정확히 측정해 항만에서 벙커링(연료유공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후 연료탱크에 담긴 연료유 깊이를 측정(사운딩)해 공급량을 산출했다. 하지만 연료유 부피는 온도 날씨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한다. 선박은 연료유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고, 이는 항해비용의 주요 항목을 차지한다. 선박운항을 책임지는 항해사들은 연료유를 정확히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연료유 측정 방식을 질량기준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부피측정 방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유 공급자에게 질량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한다. 질량유량계는 일정한 시간 동안 흐르는 연료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오차율은 0.5% 이내다.

해수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도 2015년 연료탱크 깊이측정방식에서 질량측정방식으로 바꾼 후 공급량 분쟁과 선박연료유 불법유통 문제가 해결됐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앤프워프항도 지난 10월 같은 방식으로 선박연료유 측정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로테르담·앤프워프항은 2026년 1월 새로운 측정방식을 도입한다.

연료유공급자가 질량유량계를 정확히 사용하는지 여부도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감독한다. 개정법안은 석유관리원이 정량공급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해 신뢰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선소, 관공선 등 친환경연료의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료 공급선박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항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산업 선점을 위해서도 법안이 이번 국회 임기 안에 통과돼 신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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