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5천장 불법처방 의사 1심 징역 2년

2023-12-14 11:10:01 게재

법원 "진단 없이 마약류 처방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5000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구속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 모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0만원 추징 명령했다.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간 7000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1억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일부 범죄는 따로 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이렇게 처방한 약물의 횟수와 양이 매우 많아 우리 사회에서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신씨를 질타했다.

임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료받으러 다니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1년 넘게 다른 치료나 약물을 권하지 않고 고용량 펜타닐 패치제만 처방해 줬다"며 "치료를 위한 패치 처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씨와 임씨는 지난 6월 기소됐는데 신씨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김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제 4826매와 686매를 각각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김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에게 1시간당 0.0001g씩 3일 동안 피부에 흡수되도록 설계된 고용량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 신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연간 처방 권고량(120매) 기준으로 40년치에 달하며, 4만538명의 치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불법 촬영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고 이날 10년간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받았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쓰기도 하고 판매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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