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파일 4000개 내려받기 방조 '벌금형'

2023-12-15 11:25:09 게재

검색제한 조치만으로 책임 못 벗어

법원, 저작권침해 '미필적 고의' 인정

음악저작물 4169개를 내려받기 할 수 있게 한 업체와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법이 정한 검색제한 조치를 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방지의 충분한 조치로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서비스 업체와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웹하드 사업자에 적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규정인 저작권법 104조가 쟁점이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검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A씨는 웹하드서비스(파일공유) 거래소 업체 대표로, 2015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2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전문 업체와 검색제한(필터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보호 및 불법 음란정보물 유통방지 조치를 2개 사이트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모니터링 직원을 배치해 문제파일에 대해 제재조치도 하고, 다량의 게시물 삭제도 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업체가 소극적 조치를 했을 뿐 적극적인 저작물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A씨 업체의 2개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원파일 합계 4196개를 공유 할 수 있게 방조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10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맞섰다. 법에 따라 권리자에게 요청받은 게시물은 삭제하고, 금칙어를 설정하고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한 경우 경고 문구를 발송해 제재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A씨는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04조는 의무 부과 조항이지,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문 필터링(검색제한) 업체와 계약해 제재조치를 하고,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A씨는 업체대표로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사이트이용자들이 음원파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스스로 인지해 일일이 중단을 요구해야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사이트 운영자들이 침해행위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피고인들은 2개 사이트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구매해 내려받기에 사용하는데, 이 돈을 피고인 회사와 파일(컨텐츠)을 올린 사람이 나누어 갖는 형태였다"라고 지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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