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사용내역 더 투명하게

2023-12-19 11:06:53 게재

상세 내용 공개 의무

내가 낸 기부금품을 모집 단체가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인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양식이 단순하게 모집액과 사용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연월일과 사용처 사용목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서식이 변경된다. 기부자 눈높이에 맞도록 기부금품의 상세한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행안부는 이런 절차로 기부금 모집단체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서식 축소(7→4개), 서식 작성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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