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2023-12-19 11:17:52 게재

"고의없어 … 양벌 안돼"

태광그룹 모기업인 태광산업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를 벗었다.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하면서 양벌책임에서 자유로워진데 따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020년 6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전 태광산업 대표와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대표는 19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A씨 등 3명의 근로자에게 정기휴가 미사용수당(휴일근로수당) 합계 8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회사가 2015년 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정기휴가제도 규정조항을 삭제해 폐지했다. 이때 전체 근로자 452명 중 392명의 동의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됐다고 봐 A씨 등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A씨가 2017년 3월 서울지방고용청에 진정과 함께 2018년 1월, 2019년 8월 홍 전 대표와 회사를 형사 고소한 때문이다. A씨는 2016년 1월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렇다보니 회사측과 A씨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적법했는지,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지를 두고 다투었다. 2020년 9월 회사측은 A씨 등을 상대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회사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 폐지'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이 판결은 2023년 2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 판결에 따라 회사측은 A씨 등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형사 고소한 이후 홍 전 대표측은 법률자문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이다.

박 판사는 "홍 전 대표는 A씨 등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태광산업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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