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정경심 "조국 아니고 내가 했다"

2023-12-19 11:17:52 게재

검찰, 조국 재판 2심도 징역 5년 구형

조 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그는 아들의 상장과 수료증은 셀프 상장, 셀프 스펙으로 보여 질 수는 있으나 위조는 아니라고도 했다.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휠체어를 탄 채 증언석에 앉았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증언에 나선 정 전 교수는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다"며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며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할까봐 관리하려 했다"고 울먹였다. 이를 위해,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다"면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셀프 상장, 셀프 스팩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만한 생각이고 세상 물정을 몰랐다"고 고백했다.

아들의 서울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선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으며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은)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피고인들은 고위공직자, 명문가 교수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그릇된 인식에서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도덕적 비난 차원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 영역에서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 기소의 피해자로 행세한다"며 "이처럼 중대 사건은 헌법에 따른 공정한 판단만이 범죄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고 정의 실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제 가족은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했고,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은 의사, 아들은 학위를 내려놨다.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간청한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원씨의 온라인 시험을 담당한 제프리 맥도널드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서면답변서도 공개됐다. 맥도널드 교수는 서면답변서에서 "조씨 부모가 2번의 퀴즈를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해서 놀랐다"며 "학문적 부정행위는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형사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 기소에까지 이르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온라인 퀴즈는 사실 암기를 요구하는 낮은 단계 학습과 테스트 형식이었고 최종 성적의 2%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측은 애초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8일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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