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어선까지 엔진 개방 않고 검사

2023-12-19 11:33:21 게재

해수부·해양교통안전공단

18일 관련 고시 개정

10톤 미만 어선까지 엔진을 개방하지 않고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 검사원이 어선의 기관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수산부와 함께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 정밀검사 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18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고시 개정 전까지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은 5톤 미만 어선이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어선은 톤급에 따라 8~10년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영세 어업 현장에서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과 최대 7일이 소요되는 검사 기간으로 인한 조업 손실 비용에 대해 부담을 호소해 왔다. 현재 국내 어선 6만4000여척 가운데 10톤 미만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우선 도입한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한 비개방정밀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대상을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선 기관 제작·검사 기술이 발달해 기관의 내구성이 향상된 점도 반영됐다. 2년간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은 어선 168척에 대한 기관손상사고 현황도 분석해 관련 제도가 해양사고예방과 어민 편의에 기여한다는 성과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시 개정에 따라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비개방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어선은 검사계획서를 공단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확대는 어선 기관 제작과 검사 기술의 발전 속에 선박검사를 선진화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어선 안전을 확보하되 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