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에서 3급까지' 최저승진연수 11년

2023-12-19 10:47:18 게재

현재보다 5년 단축

다자녀 우대도 강화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든다.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사기 진작과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양육자 우대 정책도 확대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또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8급, 8→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 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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