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돈세탁'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2심서 형량 늘어

2023-12-20 11:14:06 게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돈 세탁' 의혹을 받아 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보테크 거래업체 회장 오 모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으로 1심보다 감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은 해덕파워웨이 명의로 인출된 돈이 은행에 귀속되기 때문에 상당액을 유용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박 전 대표의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을 오인한 판단으로 인출한 돈이 해덕파워웨이에 귀속돼 피고인이 지급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회장이 피해 변제를 위해 36억원을 기부했다"며 "피해자들에게 11억4000만원을 지급한 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3200여명에 이른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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