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간병비 현실화한다

2023-12-20 11:17:34 게재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인사처 제도개선 나서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의 경우 개인이 간호·간병비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와 차이가 크다. 시중 간병비는 최근 급상승해 15만원 수준이다.

공상공무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고쳐야 한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한 치료비·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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