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항소심서 뒤집혀

2023-12-22 10:35:58 게재

법원 "해고 통보 단체방서 공지, 부당해고"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지난 2020년 5월 타다 기사 20여명이 쏘카와 VCN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론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A씨(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참가인은 노무 제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자유로운 선택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기사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없었지만 각종 교육자료와 업무 매뉴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조건을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받았다"며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인원 감축 통보로 해고하면서 이를 운전기사들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공지한 것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VCNC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다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하자 쏘카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쏘카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법원이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첫 판단이었다. 

선고 후 A씨는 취재진을 만나 "쏘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프리랜서보단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오늘 승소 판결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타다 전직 경영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타다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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