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공제 예금보호 확대

2023-12-26 11:21:43 게재

상품마다 5천만원으로

수협공제상품에 대한 예금보호가 강화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됐다.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나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때 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제가입자들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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