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광고 1만8천건 적발

2023-12-27 11:06:51 게재

올해 민관 협력으로 성과

올해 민관협력으로 온라인에서 의약품 관련 불법 광고를 한 사례를 1만8331건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했다.

유관기관 별로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 스팸메일 등 정보를 수집하고 유관기관은 의심사례를 식약처에 전달한다.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한 다음 식약처는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한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100만원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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