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용 의약품 기준마련

2023-12-28 11:08:45 게재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소 돼지 닭 우유 어류 등 다소비 축·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한다. 우선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에 동물용의약품PLS를 적용하고 이후 양 염소 갑각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PLS제도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유통단계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생산현장은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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