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관리 투명성 높인다

2023-12-29 09:42:52 게재

재해구호법 개정안 통과

행안부 관리조항 신설

채용 비리와 성금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개정 법률안은 협회가 의연금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연금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의연금,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협회 운영 상황에 대해 행안부가 조사·검사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됐다. 의연금 목적 외 사용, 공개 의무 미이행, 법 또는 정관 위반 등의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정명령 규정도 추가됐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재난 피해 회복을 돕고자 기부하는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협회가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재난 구호 활동 및 구호금 배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구호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단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단 1원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협회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잉 입법"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유사한 다른 구호 모금 기관에 대한 규제와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