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관리 투명성 높인다
2023-12-29 09:42:52 게재
재해구호법 개정안 통과
행안부 관리조항 신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개정 법률안은 협회가 의연금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연금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의연금,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협회 운영 상황에 대해 행안부가 조사·검사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됐다. 의연금 목적 외 사용, 공개 의무 미이행, 법 또는 정관 위반 등의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정명령 규정도 추가됐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재난 피해 회복을 돕고자 기부하는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협회가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재난 구호 활동 및 구호금 배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구호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단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단 1원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협회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잉 입법"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유사한 다른 구호 모금 기관에 대한 규제와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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