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IMO에서 자율운항선 기준 2~3년 내 제정"

2023-12-29 10:46:31 게재

퇴임후 선원지위향상 노력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퇴임 후 선원지위향상 등 해운·조선 부문 국제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2016년 제 9대 IMO 사무총장에 취임해 올해 말 8년 임기를 마친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개정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된 IMO의 사무총장은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임 총장은 6일 런던에서 퇴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퇴임 후에는 IMO 명예총장으로 활동한다.

■퇴임 후 계획은

IMO 명예총장으로서 해양부문 글로벌 이슈와 한국정부의 IMO 관련 업무에서 할 일이 있다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선원들의 사회적 지위을 높이고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겠다. 중요한 글로벌 과제 중 하나다.

■8년 임기동안 성과는

기후변화정책이다. 해운 조선 항만까지 영향이 많다. 지난 7월 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80)에서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2008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 감축하고 2050년경 순 배출량 '0' 달성)을 채택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자동화(자율운항)를 포함한 선박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IMO는 규제활동도 있지만 동시에 세계 해운을 진흥하는 역할도 있다.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인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 관련 국제협약을 받아들이면서 해운 조선 항만 관련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많이 해왔다. 한국은 개도국들에겐 성공의 표준이다. 한국 발전과정과 IMO 관련 사업 엮어서 개도국 지원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탄소중립 관련 한국 해운·조선업계가 해야 할 일은

7월에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면서 2030년, 2040년 목표가 나왔다. 전문가들 수준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선박을 바꿔야 하는지 거의 계산이 돼 있다. 해운국의 경우 해운이 성장하느냐 중장기적으로 침체하느냐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 한국해운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적극 수용할 수 있을지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 투자시점 선대종류관리 등 여러가지 과제가 있다. 업계와 정부의 통합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선상에서 탄소채집하는 기술 관련 규정들이 수립되면 그것도 해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선박 공격 등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IMO는 어떻게 대응하나

소말리아해적이나 서부아프리카해적은 통제가능한 범주에 들어와 있다. 홍해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후티 반군은 유엔도 직접 대화상대가 안 된다. IMO도 12월 초 강한 성명서를 내고 이집트 등 인근 국가 대표들과 함게 긴급 대응반을 구성,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임 사무총장도 같이 회의를 하고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함께 하고 있다.

■자율운항선 관련 사고발생시 보험 등 제도도 필요한데

사고났을 때 보험 등 법률적 재정적 책임문제 생길 수 있다. 완전무인화 단계인 4단계가 아닌 3단계까지 이야기다. 기술적 부문과 함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한 IMO의 검토는 끝났다. 자율운항선을 만들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향후 2~3년 안에 만들게 돼 있다. 강제규정으로 간다고 돼있다. 한국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올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자율운항선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 만드는 것부터 법률 재정책임에 대한 문제 등까지 한국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선원문제에 관심 많은데

코로나19을 겪으면서 선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났다. 선원의 안전, 선원의 교대, 백신 투약 등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현재의 IMO와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에서 선원들의 지위를 지켜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과거에는 운항사가 직접 선원과 계약을 하다가 지금은 선박관리회사가 선원과 계약을 하고 있다. 선원들과 운항사의 심리적 연대고리가 희미하다. 이런 상태에서 IMO 법규가 선원들에게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지 큰 의문이 제기됐다. 코로나 때 선원들이 겪었던 상황으로 젊은이들에게 해운에 종사하라고 할 수 없다.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IMO의 런던협약·의정서는 유명무실했는데

지금은 후쿠시마처리수를 해결해야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얼마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도 이야기했는데, IAEA가 주도하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까 보편적 원칙을 정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은 IMO 총회에서도 거론됐다. 회원국들이 제안하면 IMO에서 검토되면서 회원국간 의견조정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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