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

2023-12-29 11:44:28 게재

치과의사협 "치의학-산업 육성"

치의학 육성와 산업 발전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된다.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따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치과계 모든 회원들의 노력의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들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개발의 거점화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21세기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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