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권 일부 이양

2024-01-02 11:09:08 게재

국장급 기구 자유롭게 설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도는 3급, 시·군·구는 4급 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받아들인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각종 기구를 설치할 때 법령상 설치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용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전 행안부와의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이 밖에도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 수요가 높은 대구·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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