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권 일부 이양
2024-01-02 11:09:08 게재
국장급 기구 자유롭게 설치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각종 기구를 설치할 때 법령상 설치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용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전 행안부와의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이 밖에도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 수요가 높은 대구·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