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노동자 해고위기 넘기자 '육아휴직자 승계 거부'

2024-01-04 11:45:49 게재

경력직 채용이라며 고용승계 차별

240여명 상담사 "원청 책임" 촉구

KB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240여명 상담사들이 해고위기를 벗었으나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불가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용승계 촉구하는 콜센터 상담사들 |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연 KB국민은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전에서 근무하는 2개 업체 240여명의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며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노조)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인 고려휴먼스가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상담사에게 고용승계 불가 통보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콜센터 업무 중 은행의 핵심적인 예금 대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업무에 대해 6개로 운영하던 용역회사를 4개로 줄이겠다는 발표했다.

용역계약 축소 입찰에서 탈락한 2개 업체는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240여명 상담사들을 상대로 해고를 통지했다. 2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새로운 업체에서 고용승계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해왔다.

이에 콜센터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으로 맞섰다. 지난달 14일 용역계약을 따낸 협력업체인 고려휴먼스와 KS한국고용정보가 기존 협력업체 상담사를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고려휴먼스는 지난달 26일 고용승계와 관련된 설명회에서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상담사들에 대한 승계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고려휴먼스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경력직 채용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육아휴직과 육아가 단축근무 사용자들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정상출근을 해야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노동자들은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새해 연휴 뒤인 2일 정상 출근했으나 고려휴먼스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들에게 정상 출근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로 고용불안 없이 일하고 싶다"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은 용역업체가 자행하는 불합리한 승계 과정을 방관하지 말고 원청의 책임을 다하여 '콜센터 상담사 240명 전원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면서 "명확한 고용승계 지침과 감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용역업체와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라 수탁업체에 대한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및 '인사노무상 독립성' 등 수탁업체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련 관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백만호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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