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
2024-01-05 11:36:03 게재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예: 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 '나' '다'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문체부는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한다.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원 →1만원)한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