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개수·장소 12일부터 제한

2024-01-09 10:37:01 게재

읍·면·동별 2개 이내

스쿨존·소방시설 금지

무분별하게 난립해온 정당현수막이 12일부터는 확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 100㎢는 44개 동이 있는 수원시(121㎢)와 비슷한 규모이고, 426개 동이 있는 서울시 면적(605㎢)의 1/6 수준이다. 전국 3524개 읍·면·동 가운데 192곳(약 5%)만 면적이 100㎢를 넘는다. 개정안은 이어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했고, 동시에 개수·장소 규정을 어긴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 끈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2개까지만 달도록 했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 등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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