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급

2024-01-11 10:59:18 게재

지난해 7월 이후 혼인신고 부부

전남 강진군이 청년세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부부로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 또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강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6개월 이후 1년 6개월 이내이다. 부부 중 한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 10일에 200만원을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30-3077)에서 안내한다.

강진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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