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고용안정법' 하위법령 마련

2024-01-11 12:06:36 게재

고용부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2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공포됐다. 올해 4월 25일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고용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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