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이용하세요"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2024-01-12 10:32:33 게재

행안부, 민간 앱 통해

500개 혜택 맞춤형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가칭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민간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 개인의 상황과 여건 변화를 정부가 자동으로 파악한 후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일쑤였다. 그렇게 하더라도 서비스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불편이 컸다.

'혜택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먼저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다르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관련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과 부동산 전월세 신고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월세로 임대주택에 살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조건을 분석한 뒤 적합하면 '청년월세'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정부·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500여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안에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이후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 인지가 가능한 3000여개 공공서비스의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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