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에너지 수송위기법 환영"

2024-01-12 11:42:26 게재

여·야 의원 10명 공동발의

한국해운협회는 11일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형두(국민의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 "주요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미리 대응하도록 핵심에너지 비축 등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협회는 즉각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에 빠지며 핵심에너지 확보와 안정적인 수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에너지 안보개념도 확산하고 있다.

협회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국제 정치나 경제적 위기 발생 등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핵심에너지 비축량이 부족하거나 수송이 어려워질 경우 에너지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시간 지연 또는 운송비용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은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핵심에너지와 관련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기 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에너지를 우리 국적선박으로 운송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에너지수송위기대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