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2024-01-15 11:09:28 게재

2월 2일까지 전용창구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이다.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채수경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를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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