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재위촉 논란

2024-01-17 10:52:29 게재

시의회 "검증부실" 지적

예산편성·집행도 도마에

광주예술의전당측이 광주시의회에서 보상금 과다 편성 등을 지적받았던 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을 재위촉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립발레단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된 상태다.

17일 광주예술의전당(전당) 등에 따르면 시립발레단 예술감독 A씨가 최근 재위촉 됐다. A씨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광주시립무용단장을 맡았고, 2022년 공모를 통해 위촉됐다. 전당은 뛰어난 역량과 지도력으로 시립발레단을 잘 이끌어 왔다고 재위촉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를 중심으로 검증이 너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발레단의 과도한 보상금 지급 등을 지적하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전당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상금 지급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립발레단은 지난 2022년 돈키호테를 5차례 공연했다. 당시 안무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크리스토프 노보그로스키 감독이 맡았다. 계약금액은 저작권료와 안무비 각각 3만 달러, 체류비 1만1000 달러 등이다. 지난해 7월에는 '디바인(DIVINE)' 정기공연을 하면서 안무비 등으로 6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시립발레단 요청으로 전당이 지급했는데 보상금 지급 규정을 훨씬 초과했다.

전당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시립발레단 저작권료는 100만~300만원이며, 안무비는 300만~2000만원이다. 초과 보상은 전당장이 인정한 경우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공연에 대해선 '안무비 초과 보상에 따른 검토 보고 및 검토 의견, 초과지급 요청서 및 안무가 소개' 등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당이 돈키호테와 비교해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힌 해명자료에 나와 있는 '2018년 공연 백조의 호수' 역시 19쪽(A4)에 이르는 검토보고 등을 통해 안무비와 저작권료로 4400여만원을 지급했던 것과도 대조를 이뤘다.

광주시의회에 밝힌 해명자료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전당은 돈키호테가 시립발레단만을 위한 새로운 안무인 반면 백조의 호수는 조안무가 작품 순서만을 바꾼 작품이어서 보상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백조의 호수 공연 맡았던 예술감독은 보상금 초과지급 요청서에서 '백조의 호수 역시 시립발레단만이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이라고 밝혔다.

윤영문 전당장은 이에 대해 "모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면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재위촉 과정도 허술하다.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1조(위촉기간)에 따르면 예술감독은 관계 전문가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2회에 한정해 재위촉 할 수 있다.

전당은 이 조항을 통해 A씨를 다시 위촉했지만 '재위촉 필요성, 검증 방법'과 '전문가 자문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런 부실한 조례 때문에 전당장 개인 판단으로 재위촉을 결정해 절차를 밟았다.

게다가 전문가 자문과정도 석연치 않다. 전당은 지난해 12월 27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인력 집단에서 3명을 뽑았다. 그리고 지난 2일 전자우편을 통해 A씨에 대한 소개 문서를 보내 재위촉을 물었고, 다음 날(3일) 회신을 받아 재위촉을 사실상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 필수인 전문가 3명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불투명하다.

심철의 광주시의원은 "재위촉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문 전당장은 "담당 직원이 잘 관리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재위촉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해명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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