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보고받고 승인"

2024-01-22 11:19:01 게재

검찰 "조직적·계획적 조작" … 김용측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

검찰이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인 박 모씨와 서 모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자 박씨와 서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과 대책회의를 연 정황을 파악했다. 이 회의가 김 전 부원장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로 발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TF 구성원들은 김 전 부원장 뿐 아니라 대선 캠프 관계자 등 주변 인물들의 일정까지 한데 모아 파일로 정리했는데 검찰은 처음부터 알리바이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일자가 2021년 5월 3일로 특정되자 이들이 취합해둔 자료 가운데 해당 날짜에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신 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증에 활용했다는 것. 김 전 부원장이 이들과 함께 만났다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원장은 재판에서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지만 이후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접견 온 변호인에게 "그날 분명히 이씨와 신씨를 만났다"고 말하는 등 그가 위증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방향을 제시한 정황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증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우종 전 사장 등 이 대표 측근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과 관련자 등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알리바이 조작이 이뤄진 경위와 가담자들의 공모관계 등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김기표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이 시작된 직후 김 전 원장측은 검찰이 제시한 광범위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를 확인해 재판에 대비했다"며 "검찰이 범죄일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그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이미 확인됐던 신씨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고, 이씨와 만난 것이 맞다고 하자 이씨에게도 확인하고 증언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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