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배달 사고 고교생 병원비 환수 '부당'

2024-01-22 11:19:01 게재

법원 "과로로 사고, 중대과실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중골의 골절, 개방성,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당시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26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듬해 3월 A씨 사고가 신호 위반 등 중대과실로 발생했다며 부당이득금 징수를 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가 보험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가 낮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상황에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순간적인 판단착오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나 과속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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