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영세서점 중심으로 도서정가제 완화

2024-01-23 11:42:47 게재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웹콘텐츠와 영세서점을 중심으로 도서정가제가 완화된다.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이중 가격할인은 10%로 제한된다. 이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으며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과 웹소설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과 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서정가제 관련 민관협의체는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논점별 회의를 총 14회 진행했으며 지난해 5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서정가제를 연장하되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일반도서와 다른 형식으로 판매하는 전자 연재물에 한해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영세서점에서 도서 가격을 좀 더 할인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함께 독서율 및 책 수요가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지역서점의 경우 15% 이상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웹콘텐츠의 경우 1화에 1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으로 생태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도서정가제를 규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규제의 측면에서 봐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가격을 통해 고객을 모으는 것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다 보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서점의 경우 출판사에서 책을 공급받는 공급가가 정해져 있어 할인폭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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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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