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재범 방지효과 미미"

2024-01-24 11:09:47 게재

2016~2023년 음주운전 범죄 판결문 분석

'윤창호법' 이후 전과 1회 재범 되레 급증

"처벌규정 높이기보다 단속 강화가 바람직"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로 인한 재범 발생 방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법원의 선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8년간 음주운전 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재범발생률은 의미있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관찰됐다.

보고서는 2019년 6월 24일 이전(1구간), 2019년 6월 25일~ 2021년 11월 24일(2구간), 2021년 11월 25일 이후(3구간) 등 3개의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판결 선고가 된 사건 판결문을 분석했다.

1구간은 기존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적용된 기간이고 2구간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시기다.

지난 2018년 9월 고려대 재학중이던 윤창호씨가 군복무를 하다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하자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하한을 높이고 재범의 처벌형을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재범 가중처벌규정 중 일률적으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 및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의 하한을 둔 것에 대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3구간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일부 효력을 상실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시기다.

1구간과 처벌규정이 강화된 2구간의 전과횟수 비율 분포를 비교하면 법 개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전과 1회 재범 비율은 4.3%에서 44.2%로 되레 40%p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2회는 61.7%에서 30.1%, 3회 이상은 32.0%에서 21.4%로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2.3%p 감소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전과 1회 재범 비율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의 강화가 재범발생률 억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선고 결과를 징역형(실형),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나눠 구간별 표준편차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징역형(실형), 징역형(집해유예), 벌금형 모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전인 1구간, 위헌결정 전인 2구간, 위헌결정 이후인 3구간으로 진행될수록 법원 선고형의 표준편차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다는 의미로 보고서는 "법률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법원 선고형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처벌의 강화가 재범발생률 억제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분석이 도출됐다"며 "이같은 분석결과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 보다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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