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선고 늦어질 듯

2024-01-24 11:09:47 게재

2월 법관 인사 … 재판부 "법관 변동 가능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월 법관 인사 후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고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부지사측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북한 인사 필적 감정 요청에 따라 대검찰청 감정관과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 주무관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신명섭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증인신문 기일이 추가로 열리게 됐다.

검찰은 당초 이날 신 전 국장 등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1월말 변론종결하고, 2월 19일자로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희망했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년 3개월동안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신속히 기록을 파악해 종결하고 선고하는 게 조속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부합한다고 본다"며 "쟁점 정리는 추후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거듭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후임 재판부가 구성됐을 때 공판 갱신절차와 함께 서증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사건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검찰측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대형 사건들도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들이 교체되는 구체적 상황도 있었다"며 "변호인이 아무리 기록을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증인 신문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해도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증인신문 후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이후 피고인신문을 거쳐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진다. 하지만 다음 기일에도 서증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선고는 법관 인사 후 새로운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측은 2월 추가 특별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 후에 상황을 보고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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