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가져오면 보증금 지급

2024-01-25 11:35:36 게재

해수부 "1월 통발부터"

어업인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어구를 수거해 가져오면 보증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마련,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액을 포함해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다. 2022년 개정 수산업법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비 부담과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을 고려해 정했다.

반납장소는 어선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으로 전국 180개소를 지정했다.

해수부는 반납장소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