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2심 무죄

2024-01-31 11:13:03 게재

법원 "업무상 관행, 펀드간 거래로 볼 수 없어"

하나은행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 돌리막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은행계정대(은대)에 있는 미운용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을 상환한 것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관행상 일일자금 현황표에서 집합투자업자(옵티머스)의 전체 은대액이 조정됐더라도 회계관리팀에서 작성하는 개별 펀드 은대액이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어 금지된 '펀드간 거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거래의 실체가 없음에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하나은행과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2018년 8~12월 세차례에 걸쳐 특정 펀드 계좌에 자금부족이 발생하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18년 8~12월 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약 24억원을 김 대표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돌려 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가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로 인해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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