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 판결 파장 계속

2024-02-01 00:00:00 게재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 “무리한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47개 혐의 사건 무죄 판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에서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사법농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인 2011~2017년까지 대법원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원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판결문에서 사법농단 혐의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은 사법농단의 핵심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행정부(청와대와 외교부)와 재판 협의한 사실관계이다. 또 2016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사건,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 결정 재결정 의견 전달 등에서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직무권한이 없었다”며 ‘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후폭풍이 거센 원인이다.

◆“사법역사의 수치”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고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인 판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죄선고 있던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강제 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썼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으로 사법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역사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책임지는 수사해야” = 당시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가 모두 투입된 30여명 규모의 정예부대를 꾸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사법부 수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수사기록 20만쪽, 47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179일 구속기소하고, 판사 등을 증인으로 211명을 신청해 4년 11개월(1810일)걸린 재판에서 1심 무죄로 참패했다.

이를 두고 전직 검사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한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비판글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시장은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원호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