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고

2024-02-01 00:00:00 게재

이정식 장관 “전형적 재래형 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현장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안전보건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며 “빨리 사고를 조사하고 수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당장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한남진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