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상대 민사소송서 ‘패소’

2024-02-02 00:00:00 게재

법원 “언론 비판 제한 신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운대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장씨의 일부 발언이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한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1년 3월 장 기자가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1심에서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한 위원장)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장씨)도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 개인의 입장에서 피고가 제기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대한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그러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그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는 원고에게 엘시티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가 법조 기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일각에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