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무직 정년 연장한다

2024-02-05 13:00:24 게재

대전 서구, 최장 10년

저출생·고령화 대책

대전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한다. 일자리를 통한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 공공에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오전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에 따르면 수혜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다자녀 기준은 2명이다.

예를 들면 기존 자녀 1명 외에 시행일 이후 1명을 추가 출산한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부서 동일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 이미 출산을 했지만 퇴직하는 해 미성년 자녀를 두게 되는 정년 퇴직자도 같은 방침을 적용받는다.

올해 1월 현재 서구의 공무직 근로자는 일반직 183명, 환경관리원 146명 등 모두 329명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계약직 공무원을 말한다.

대전 서구는 2월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정책이 정착할 경우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는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수입이 보장돼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모 출산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도 반영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은 수당지급 휴가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이제는 부모의 근로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라며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관련 규정과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 서구는 그동안 결혼 장려 등을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