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현금 4억원, 생활비 쓴 장로

2024-02-05 13:00:37 게재

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