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술인 위한 복지사업은

2024-02-08 00:00:00 게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예산 106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했으며 상하반기 나눠 집행하던 방식을 한번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신청 안내는 3월 중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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