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2024-02-08 13:00:03 게재

2심 법원이 후유장애가 확인된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희생자에게 인정됐던 2차 가해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2부(홍지영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19명(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3명)과 그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6명의 항소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20여만~4000여만원 높였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이었다.

앞서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배상금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거부하며 소송에 나섰다. 2019년 1월 1심은 참사 과실과 위법행위 등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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