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선금지급한도 80%→100%

2024-02-13 10:38:43 게재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지방 건설업계 지원대책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건설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계약금액의 80%인 선금지급 한도금액을 10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고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의 적용기간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특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약식금사를 활성화해 대가지급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지급한도액을 100%까지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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