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복합건축물

2024-02-13 00:00:00 게재

안전관리 공백 해소

소방청, 선제적 안전관리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2023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초고층·복합건축물은 468동이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우선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퇴직 등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가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조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소방청장의 조치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세분화해 명확히 했고, 벌칙규정은 3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했다.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듬해인 2011년 제정된 초고층 건축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