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용과 노정교섭 임하라"

2024-02-15 13:00:07 게재

한국·민주노총 공공노동자, ILO 추가 제소 … 기재부, ‘예산운용지침’ ‘경영평가편람’ 일방적 결정

공공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용과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위한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이 2022년 4월 20일 발효되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은 2022년 6월과 7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를 제98호 협약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5일에도 ILO에 추가자료를 제출해 제소했다.

지난해 6월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11월에도 유사한 취지의 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4차례에 걸친 노정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 성과급, 복리후생, 복무 관리에 대한 기준 등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정하는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총인건비 포함)과 ‘2023년 경영평가편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ILO에 제출해 제소하고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사 진행을 촉구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지속해 누적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도 계속해 추락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노정교섭 요구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함이다”며 “국제사회가 만든 규범을 지키겠다 비준해 놓고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노동자의 침해 없는 완전한 단체교섭 보장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첫번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하반기 공공노동자의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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