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소방·경찰’ 간병비 올린다

2024-02-16 13:00:20 게재

6만7천원→15만원 인상

진료비도 평균 수준으로

경남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규빈(30) 소방사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도로 안전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뒤쪽에서 쓰러진 나무가 덮치며 경추골절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신경이 손상돼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다. 김 소방사의 어머니는 생업까지 그만두고 24시간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 김 소방사와 가족들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병비와 진료비 때문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 소방관처럼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방관·경찰관들의 숨퉁이 트이게 됐다. 정부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와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는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오른다. 일부 전국 평균 수가보다 낮게 책정됐던 진료비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관들이 치료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로봇수술이나 로봇의수·의족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지원되지 않은 분야였는데 앞으로는 직무복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상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험직무 공상 공무원의 간병비 인상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을 크게 반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인사처에 제출한 개선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며 “특히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에 이른다. 그 숫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46명이던 공상 소방관이 지난해에는 808명으로 늘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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