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위증사범 622명 … 2년 새 67% 급증

2024-02-19 13:00:21 게재

돈 받고 허위 증언 … 조직적 위증범행도

#경북 구미의 폭력조직 ‘효성이파’는 탈퇴한 조직원을 흉기로 습격하고 경쟁조직원들과 집단으로 대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다가 다수의 조직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뒤늦게 중간급간부 조직원 A씨가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되자 선배 조직원들은 먼저 재판을 마친 후배들을 접촉해 ‘A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회유·압박했고 실제 후배 조직원들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조직원들 사이의 통신내역과 접견,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조직적인 위증 범행을 규명하고 위증 및 위증방조로 4명을 기소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친구로 사건의 핵심증인인 B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고, 과거에도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고소한 전력이 있다’고 증언했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B씨가 가해자와 경찰에 동행한 것을 의심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B씨가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가해자로부터 허위증언의 대가로 100만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더 많은 돈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정에서 허위증언하거나 증거를 위조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622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86명을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위증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이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2022년 495명보다 25.7% 늘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 372명에 비해선 67.2%나 급증했다.

이처럼 위증사범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위증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했다”며 “그 결과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위증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로 무죄율도 감소했다. 지난해 1심 무죄율은 0.92%로 전년 대비 0.02%p, 2심 무죄율은 1.38%로 0.18%p 줄었다.

검찰이 적발한 위증 사범에는 가상화폐 사기꾼, 마약사범 등도 있었다. 민통선 인근 테마파크를 건설한다며 해당 사업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1만여명으로부터 393억원을 편취한 일당은 주범을 보호하기 위해 위증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1.5g을 거래해놓고 휴대전화를 매매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대검은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해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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